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및 혜택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및 혜택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는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300만 원(1,000만 원 ×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율은 100%이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