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2천만원,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배당, 펀드, 채권, 국채,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적금,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2천만원 초과 시 납부 방법 이자소득세 2천..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