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수단은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발급수단, 발급수단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SMS 수신여부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발급수단,발급수단명,사업자등록번호,카드번호,SMS 수신여부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시 유의사항
- 발급수단은 한 번만 등록하면 되며, 변경 시에는 기존 발급수단을 삭제한 후 새로운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번호는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에는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유형, 용도구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연간 30%이며,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시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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