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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이자소득세율,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by Life Docu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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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율
이자소득세율

이자소득세율,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펀드, 주식 배당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이자소득세율, 분리과세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일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즉,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세율, 종합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이자소득세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자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 이하 6%
1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5%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4%
80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45% 

 

이자소득세율, 절세 방법

이자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기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 금융소득공제 등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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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기

이자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되어 일반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 비과세
  • 서민형 저축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융소득공제 등을 활용하기

금융소득공제 등은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소득공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액공제

이자소득세율, 정리

이자소득세율은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일반세율 15.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금융소득공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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