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자와 가정의 경제적 활력을 돕는 버팀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되어 올해로 1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점차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대되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근로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근로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 근로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와 가정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의욕 제고: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합니다.
- 가구의 경제적 자립: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 사회참여 확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가정의 경제적 활력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가정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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