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1 현금영수증, 제대로 알고 쓰자 현금영수증, 제대로 알고 쓰자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소비자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연간 30%,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율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1.3%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혜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