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1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공급의 일종입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합니다.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구입자소득공제에서 공제합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신혼부부여야 합니다.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건설비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설합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