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공급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신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매분기 신고: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방법 ..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