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증권1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증거이자 보호막 보험계약의 증거이자 보호막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사유 ..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