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이자율1 법정이자율이란? 법정이자율이란? 법정이자율이란, 당사자들이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 분쟁에서 금전채무의 이자를 산정할 때, 당사자들이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이자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연..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