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1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 강화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6년 8월 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은 소비자의 금융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리..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