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 요구권1 금리인하 요구권, 소비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지평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소비자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어야 합니다. 신용 상태 개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은 ..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