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하였을 때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해외부동산양도소득세와 함께 해외자산양도소득세의 일종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외국법인에게도 부과됩니다. 외국법인은 비거주자법인과 거주자법인으로 나뉩니다. 비거주자법인은 해외에 주된 사업장을 둔 법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법인은 국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법인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는 인정되는 수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의 50%
- 양도차익의 2,000만 원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납부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납부
- 원천징수
직접 납부는 비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증권회사가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와 원천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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