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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자동차세 납부기간

by Life Docu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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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전국 일괄 납부기간입니다.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지역별 납부기간입니다.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지역별 납부기간입니다.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전국 일괄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납부:국세청 전화번호(1588-0555)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납부: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장소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전국 각지에 위치한 국세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전국 각지에 위치한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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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납부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서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세의 납부액

자동차세의 납부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 36,000원, 배기량 1,000cc 이상: 54,000원
  • 승합차:좌석 수 11인 이상: 66,000원, 좌석 수 10인 이하: 42,000원
  • 화물차:총중량 4톤 미만: 36,000원, 총중량 4톤 이상: 54,000원
  • 특수차:2,000cc 미만: 36,000원, 2,000cc 이상: 54,000원

자동차세의 납부 미납 시 과태료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内に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세 납부액의 10%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문의처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 전화번호: 1588-0555
  • 국세청 또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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