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어떻게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조회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문자가 진짜 국세청에서 온 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신번호: 126
- 문자 내용: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K45890255 03월 29일 어쩌고저쩌고학원 금액은 210,000원
문자 내용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진짜 문자입니다.
만약, 문자 내용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문자는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순서대로 클릭하면, 최근 36개월 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취소거래로 표시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이 취소된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를 적발하여 부가가치세 탈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 현금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순서대로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사업자 정보와 취소된 현금영수증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를 통해 사업자를 적발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미발급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후 취소한 경우, 신고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문자를 조회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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