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경비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현금
-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으로 받는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크게 가맹점발급과 자진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맹점발급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가맹점발급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진발급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기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 어플을 사용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진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발급
1. 가맹점가입
가맹점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맹점가입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가입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1. 홈택스 발급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정보 입력
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거래 유형,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4. 발급 요청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요청]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5. 현금영수증 확인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등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앱을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어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어플을 사용하면, 가맹점발급과 자진발급 모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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