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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한도,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
현금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부부가 서로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현금 증여 한도
현금 증여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총 5,000만원까지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하지만,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세율 |
10,000만원 이하 | 10% |
10,000만원 초과~30,000만원 이하 | 20% |
30,000만원 초과~50,000만원 이하 | 30% |
50,000만원 초과~100,000만원 이하 | 40% |
100,000만원 초과 | 50%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4,000만원에 대한 20%인 8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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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시 주의할 점
현금 증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시가가 높을수록 증여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 절세 방법
현금 증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대상을 세분화하세요.한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각각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마세요.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세요.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금 증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한도와 절세 방법 등을 숙지하고 현금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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