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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이렇게 하세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증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도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탈루, 소비자의 권리 침해, 공정거래 질서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한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국세청 민원상담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기
- 우편으로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고/제출] →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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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상담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민원상담센터에 전화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 사업자 정보, 거래 정보, 신고자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민원상담센터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신고서에는 사업자 정보, 거래 정보, 신고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일자, 거래금액,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포상금: 발급거부 금액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
-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고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부가가치세 탈루, 소비자의 권리 침해, 공정거래 질서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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