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해야 할까?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금전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의 종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의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2023년 12월 기준 6.9%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여기서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이자 금액만큼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의 인하 효과
2023년 7월 20일, 정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7%에서 6.9%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인하되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의 인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을 늘린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을 늘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한다.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가지급금 적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인정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기업의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세금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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